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 16.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4.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30.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가의 펀자브 주 카수르시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옷가게를 운영하였고, 정치적으로는 ‘파키스탄 인민당’을 지지하였는데 2013년 초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3. 국적국가를 방문했을 때 복면을 쓴 5-6명의 탈레반 괴한들로부터 파키스탄 인민당 활동을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고, 원고와 동생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들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국적국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