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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27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H, I의 각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또 한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두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한 차례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78 쪽, 공판기록 167 쪽), 피해자 I도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I의 팔을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47 쪽, 공판기록 179 쪽), 원심은 피해자들을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피해자들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던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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