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10.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9.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O에게 “내가 다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확장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법정이자의 2배인 10%를 주고, 광주 남부 AP에 내 소유의 34평 아파트가 있고 광주 AQ에 27억 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니 3 ~ 6개월 후에 빌린 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다방 영업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경 D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억 9,270만 원을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AO 진술부분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의 녹취록
1. 이체처리결과조회서, D 명의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서, P 명의의 Q조합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의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