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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3 2017가단57968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거래 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거래목적물 : C 보통주식 10,000주(1주당 금액 5,000원) 원고 및 D 지분 전부 소재지 : 파주시 E, F 회사의 자산 : 위 소재지 토지 및 건물, 기타 소유 토지 및 공작물 등, 현 상태 설비 등 회사의 부채 : 토지 및 건물 담보대출 85,400만 원, 미지급 공사비 8,000만 원, 단기 차입 금(주식회사 G) 4,000만 원

2. 원고는 위 목적물과 C의 경영 관련 서류 일체를 피고에게 계약과 동시에 즉시 양도하고, C의 경영권 및 자산은 피고에게 인도된다.

3. 양도금액은, 원고의 지분은 액면가인 1주당 금액 5,000원으로 하여 3,000만 원이며, 경영 권 프리미엄에 대한 1,000만 원을 합하여 4,000만 원이다.

별도로 상기 단기차입금을 합 하여 총 8,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1차 : 2015. 1. 9. 5,000만 원(주식회사 G 단기차입금 4,000만 원 포함) 2차 : 2015. 1. 31. 3,000만 원

4. 원고는 계약일 현재 위 부채 내역 외 추가적인 우발채무가 없음을 확약하고, 기존 동업 자인 H와 피고가 당분간 공장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여 사용하되, 피고는 H와 관련인들의 명도가 2015. 2. 28.까지 이루어짐을 확약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 주식 및 경영권 매매대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C 주식 및 경영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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