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5나20652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12행 이하 2)항을 다음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쳐쓰고, 제1심판결 제9면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 제10면 제5행과 제14면 2)항의 3행 중 ‘피고 AB(순번 74번)’를 각 삭제하고, 제11면 이하 표에 ‘순번 74 성명 : AB, 호수 : 275호, 채권액 판결금액 : 123,280,000원, 감정평가액 92,000,000원, 채권최고액 : 102,961,000원’을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2-1) 제② 주장에 관한 판단 ⓐ 신탁법 및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