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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5나20652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12행 이하 2)항을 다음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쳐쓰고, 제1심판결 제9면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 제10면 제5행과 제14면 2)항의 3행 중 ‘피고 AB(순번 74번)’를 각 삭제하고, 제11면 이하 표에 ‘순번 74 성명 : AB, 호수 : 275호, 채권액 판결금액 : 123,280,000원, 감정평가액 92,000,000원, 채권최고액 : 102,961,000원’을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2-1) 제② 주장에 관한 판단 ⓐ 신탁법 및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제33조에서 수탁자의 일반적 충실의무를 선언하는 한편,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인 직접적 자기거래(제1, 2호)와 신탁재산간 거래(제3호), 수탁자가 제3자를 대리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를 하여 민법상 쌍방대리에 유사한 형태(제4호)를 전형적인 이익상반행위로 상정하여 금지하고, 제5호에서는 포괄적으로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문언, 신탁법의 고유법리, 관련 법률의 유사 제도에 대한 법리를 종합하면, 신탁법상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탁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신탁이나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수탁자의 고유채권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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