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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3978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4.부터 202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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