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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51856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10,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2.부터 2013. 12.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07. 11. 23.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6-4 도로 121.4㎡(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가 포함된 서울 종로구 당주동 29 일대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디비스프로젝트투자금융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 2010. 8. 27.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8.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면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 발굴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일반재산인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한 피고 소유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4,786,018,3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경 위 매매대금은 4,086,78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1.경 원고에게 원고가 2010. 9. 8.부터 2013. 1. 10.까지 이 사건 부지를 점유사용하였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56,810,45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대부료’라 한다)을 납부하라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이의를 유보한 채 이 사건 대부료 56,810,45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유효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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