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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6 2016나14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괴산군 C 전 1,326㎡, 피고는 D 전 1,974㎡, E 전 1,000㎡, F 전 1,391㎡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12가단19017호)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청주지방법원 2012가단23788호)를 제기하였으며, 위 두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18. 원,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관련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첨부(충북 괴산군 C)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에 대하여 무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충북 괴산군 E 및 C 지상에 축사를 지을 수 없다.

3. 원고와 피고는 제1항 기재 도로에서 화산재로에 이르는 도로를 공동 부담하여 유지 및 보수하고, 원고피고 토지 경계에 축대를 조성한다.

4. 원고와 피고는 별지 추가 이행각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5. 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관련 사건 조정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9년경부터 토사와 제방이 붕괴되고 뽕나무 등 경계목이 유실됨에 따라 보강목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등으로 정신적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축대 및 배수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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