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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나713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5. 24. 피고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및 그에 따른 부가서비스(원고가 제공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의 조회 및 결제승인 등을 위한 전산망 서비스, 이른바 VAN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가 그 사용기간 동안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공급 및 서비스이용약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단말기 임대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말기 임대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 본 계약 물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사용권은 피고에게 있다.

제4조 제1항 :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제품을 36개월 이내에 사용의 중단, 다른 회사 제품으로의 교체 및 추가설치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본 약정서로서 보증한다.

제8조 : 피고가 계약기간 내에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추가설치를 하는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므로, 계약위반 즉시 제품가액의 2배상을 하여야 한다.

(중략) 이때 피고는 반드시 임차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임차물품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물품의 반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임차물품의 제품가격을 배상하여야 한다.

임차물품의 제품가액(부가세별도) : 신용카드 단말기 1개 55만 원, 싸인패드 1개 24만 원, 무선모뎀 1개 22만 원, 무선모뎀 사용료 월 22,000원 36개월 (합계 1,802,000원).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약정기간 내인 2013년 7월경 다른 회사 제품을 설치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원고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앞서 본 이 사건 단말기 임대계약의 내용 및 피고의 계약위반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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