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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1년인데 원심은 이 사건에서 작량 감경하여 법정형의 최하한 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 하였고, 이 사건에서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은 이 사건에서 선고할 수 있는 사실상 처단형의 최 하한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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