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2 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2 항에 기재한 것 외의 나머지 주장은 원고가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할부금융 약정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C에 이 사건 대출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사실, 이 사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지 않았고, 약 정서 사본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 약관 규제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2 항, 제 3 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할부금융 약정 중 대출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2) 이 사건 할부금융 약정은 대출금 지급시기와 근저당권 설정시기의 선후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 약관 규제법 제 5조 제 2 항에 따라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음에도 C에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지급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1) 약관 규제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은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