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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공익사업의 이사로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942 | 상증 | 1995-07-29
문서번호

재삼46014-1942 (1995.07.29)

세목

상증

요 지

이사의 친족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공익사업의 이사로 있는 때에는 둘 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친족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공익사업의 이사로 있는 때에는 둘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5호에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에 이사로 근무중이며 본인의 장남도 동 공익법인의 비상근 이사로 있습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사가 이사현원은 1/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라 함은 동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바, 봉닝과 본인의 장남이 상기와 같이 동일한 공익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을 경우 본인와 본인의 장남이 둘다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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