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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31582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부산 동래구 D 일대를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6. 4. 28. 부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조합은 부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0. 5. 13. 사업시행인가를, 2015. 7. 20.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15. 7. 29. 고시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그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조합에게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므로, 위 사건들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거나 행정소송에서의 취소판결 등으로 실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시 약정한 건물 수리비와 세입자 이주비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 조합의 인도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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