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924 (2016. 2. 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법원의 심리를 목적으로 소급하여 평가된 가액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평가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18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22.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OOO㎡(이하 “쟁점외토지”라 하며,쟁점토지와 합하여 “전체토지”라 한다)와 함께 2005.11.28. OOO(대표자 : OOO)에게 일괄양도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2010.12.15.)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9.30. 기한 후 신고를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전체토지 일괄양도가액OOO을기준시가로 안분하여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15.7.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안분계산시 감정평가의 시기(부가가치세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제한한 현행 세법에 의해 청구인이 제시하는 소급감정평가가액에 따른안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양도 당시 관련 법령에는 감정평가 시기의 제한이 없었으므로 소급감정가액도 적용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평가가액에 따른 안분을 부인하고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8조 상의 소급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인바,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인정할 수 없고, 이 건감정평가가액은 법원에서 심리를 목적으로 사후에 평가된 감정가액으로거래관련성이 없으며, 소급감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체토지를 일괄양도함에 따라 각 필지별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각 필지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3.5.22. 취득한 쟁점토지를 쟁점외토지와 함께 2005.11.28. OOO에게 일괄양도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2010.12.15.)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9.30.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된 실지거래가액 OOO원을 전체토지에 대한 일괄양도가액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이 건의 경우와같이 수필지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각 필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OOO.
(3) 처분청은 전체토지 양도당시 필지별 적법한 감정가액이 없다고보아 <표1>과 같이 양도 당시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단서를 적용하였고,전체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을 다음 <표2>와 같이 기준시가로 안분하여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표1> 안분계산시 가액적용 순서
○○○
<표2> 전체토지 양도가액 안분계산
(단위 : ㎡, 원)
○○○
(4) 청구인은 양도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위감정평가서의 작성일은 2013.4.24., 평가기준일은 2005.11.7.로 나타나고,감정평가목적은 법원 심리참고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주체는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감정평가사인 OOO 감정평가사OOO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법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므로 양도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하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 당시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단서 제1호는 감정평가기관을「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정하고 있었던바, 개인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가액은 여기서의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령에 의한 적법한 감정가액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감정평가가액은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평가가 행하여져야하는 것임에도 위 감정평가가액은 법원에서 심리를 목적으로사후에 평가된 감정가액으로 이 건 양도거래와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이 건 양도 이후 2013년에 작성된 감정평가서상 소급감정은원칙적으로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