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5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피고인의 채혈요구로 높게 측정된 점, 음주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큰 점(그 음주전과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과가 아니다.),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일지를 제출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