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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306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79,628원과 그 중 15,356,735원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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