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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2456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89,242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변경된 청구원인 3항 중 ‘연 23%’를 삭제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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