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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5083313
양수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81,760,291원과 그중 50,991,125원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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