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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7 2012고정785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을 운영하며, 피해자 D(여, 31세)과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09. 24. 09:50경 위 “C” 사무실 입구에서 자신이 3일간 외박을 하고 귀가하자 처인 피해자 D이 자신의 차량(E)의 블랙박스를 확인 하자며 자신의 주머니를 만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를 억지로 뒤지자 이를 뿌리쳤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오른 손등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부딪쳤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부러 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C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목격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때릴 이유가 없는 점, C의 직원인 F은 수사기관에서 “사촌형(피고인을 가리킨다)이 입구 쪽으로 나가자 뒤 따라가 입구에서 차 키를 달라고 가로 막았는데 사촌형이 비키라고 소리만 듣고 곧이어 형수 D이 어디에 맞았는지 모르지만 사촌형 A으로부터 맞았다고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를 달라면서 주머니를 뒤지려는 피해자를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맞고 난 후 피가 나서 바로 경찰을 불렀다, 피고인에게 맞고 나서 F과 G를 봤을 때 입술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나, 위 F은 “형수의 상처를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오른 손등이 피해자의 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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