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입술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을 운영하며, 피해자와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09. 24. 09:50경 위 “C” 사무실 입구에서 자신이 3일간 외박을 하고 귀가하자 처인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E)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자며 자신의 주머니를 만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오른 손등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억지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는 것을 소극적으로 뿌리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경위와 목적, 수단 및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