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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2 2012노3776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피고인은 882만 원을 제외하고는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게끔 피해자에게 F의 대표이사 J와 G 등이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의 대표이사 K를 소개하였으나, 피해자가 F이 요구하는 아파트 2채를 분양받기를 거부하고, 해외자금유치 문제로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양형부당. 나.

검사 :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 피고인이 F과 G의 회장과 사장들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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