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5노3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1회 때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낮으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면서 알코올의 존 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