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65』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 도용 사기사건 관련하여 당신에게 대포 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어 수사 중이니 협조를 해야 한다.
은행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C’, ‘D’ 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8. 26. 10:30 경 대전 중구 보문 산 부근에 있는 PC 방에서 위 조직의 조직원인 ‘C ’으로부터 F을 통해 문서 파일을 전송 받은 다음 위 PC 방에 있는 프린트 기를 이용하여, 제목은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그 내용은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 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 법 27조 3 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