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8. 05:15경 서울 성동구 C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이 렌트하여 운행하던 상호 불상의 렌터카 회사 소유인 E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에게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신 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너는 내가 죽일 거야, 넌 아웃이야, 이 개새끼야! 병신 새끼야, 느그들 다 돈 먹었지 느그들 다 아웃이야, 니 마누라한테 전화해 봐라, 네 딸래미 뒤진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B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손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D의 각 진술서 고소장 피해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발생현장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목격자 휴대폰 동영상, 바디캠 동영상 cd 수사보고(재물손괴 구성요건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