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25 2018가단550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일반철골구조 슬래브지붕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