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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1290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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