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20078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