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및 사람이 통행하는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 QM3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