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및 사람이 통행하는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 QM3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