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1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13.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광주 서구 천변좌로에 있는 양동시장 앞길에서 같은 천변좌로에 있는 금호빌딩 앞길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