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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1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13.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광주 서구 천변좌로에 있는 양동시장 앞길에서 같은 천변좌로에 있는 금호빌딩 앞길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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