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09.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경 전남 장성군 B학교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들이 사채업을 하는데, 수익성은 좋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나는 돈이 없어 투자를 못 한다. 대신 네가 투자할 경우, 원금을 전액 보장해주고 매월 3%의 복리 이자를 지급하겠다. 2010. 8. 1.경까지 일시금으로 5,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채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충분한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마련된 자금마저도 지인들로부터 빌린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07. 11. 20.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된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