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04:50 경 의정부시 장암동 ‘ 장암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암동 20-14 ‘ 이 마트에 브리 데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 중 알코올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으로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78% 로 매우 높다.
그 밖의 음주 운전의 위험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