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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6도81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방해죄에서의 업무, 위력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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