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14 2016도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 방해죄에서의 위력과 위법성조각 사유( 정당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감금) 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폭행) 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