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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6.24 2015고단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4년 경 C 원자력 제 1 발전 소 청소 용역 도급업체인 D에서 청소 용역 제반업무 및 노무관리를 담당하면서 현장 대리인의 직책을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E( 여, 42세) 는 D의 근로자로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청소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지하에 처박아 버린다.

계약이 만료되면 너를 첫 번째로 자르려고 하는데 노조한테 속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내가 평가서를 나쁘게 쓸 수도 있다.

평가서로 다음 사장이 자르는 데 쓰는 근거자료로 쓸 수 있다” 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 따 먹고 싶다.

언젠가는 자고 싶다.

엉덩이를 보면 섹시해서 뒤에서 하고 싶다” 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하였다.

가.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 오후 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C 원자력 제 1 발전 소 2 호기 지하 2 층에서, 밀대를 이용하여 그 곳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만진 후 얼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6. 15:00 경 위 C 원자력 제 1 발전 소 1 호기 지하 1 층에서, 밀대를 이용하여 그 곳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할 말이 있으니까 따라오라” 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통로로 데리고 가 옆에 앉게 한 후, “ 노조들이 사람을 잘라서 예전에 잘린 사람을 복직 시키는데, 첫 번째 자르려는 사람이 너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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