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10.06 2020고정1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9. 6. 27. 09:10경(증거기록 증거기록 5책 중 ‘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13호’라고 표시된 증거기록 5권을 말한다. 이하 유죄 부분에 대한 판시와 관련하여서는 이와 같다. 제5쪽 참조)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사무소의 ‘E’ 건물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증거기록 제74쪽 참조), 인터넷 F 뉴스에 "'G"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피해자 H(여)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담은 I 기사에"토론 자세도 ㅇ벗는[‘없는’의 오타이다(증거기록 제75쪽 참조)] ㅂㅅ '병신'의 초성이다

)논리로 무장한 미친 꼴뷔페미니스터 워마드 메갈[Womad, Megalia는 남성을 혐오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는 인터넷 사이트들의 명칭으로, 이를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면 과격하고 혐오스러운 표현을 하는 여성들을 가리켜 경멸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증거기록 제97, 98쪽 참조) "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댓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이 느꼈을 불쾌감과 모욕감이 컸다고 볼 수 있고, 전파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