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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57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도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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