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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24 2013노7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카센터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처음에는 부인하다

경찰관이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영상자료를 제시하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선거를 방해할 의도나 특별한 정치적 동기에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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