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제3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중 ‘원고들(A, B)’을 ‘원고, 제1심 공동원고 B’으로, ‘원고 A’를 ‘원고’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4쪽 12~13행, 12쪽 20행, 13쪽 4행의 ‘피고 A’를 ‘원고’로, 13쪽 12행과 16행의 ‘피고 B’을 ‘제1심 공동원고 B’으로 각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김포시 BD 임야 1,526㎡ 및 BE 임야 18,309㎡(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BW리 토지’라고 한다)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이 사건 BW리 토지의 당시 현황이 공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이면서 김포시 도시계획상 ‘납골시설’ 계획에 저촉되는 토지(BD 임야)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반영한 경우를 가정하여 제1심 감정인 P가 이 사건 BW리 토지에 대하여 평가한 총 감정평가액인 1,721,067,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감정가액을 원고의 특별수익액으로 하여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제1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제1심 감정인 P의 이 사건 BW리 토지에 대한 총 감정평가액인 2,490,045,000원을 원고의 특별수익액으로 인정할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BW리 토지가 김포시 도시계획상 ‘납골시설’ 계획에 저촉되는 토지이고, 그러한 사정이 위 토지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감정인 P에 대한 2019.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