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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225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85,556,606원 및 위 금원 중에서71,749,709원에대하여2004.6.9.부터2006.6.3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5. 4. 구상금지급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주채무자인 피고와 연대보증인인 B,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43640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10. 31. 위 법원에서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7,796,425원 및 그 중 95,165,365원에 대하여 2004. 6. 9.부터 2006. 6. 30.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7. 11. 26.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23,415,656원을 위 판결에 따른 구상원금 95,165,365원에 충당하였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지연손해금률은 17%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구상원금 95,165,365원에서 위 변제금 23,415,656원을 공제한 나머지 구상원금 71,749,709원과 위 변제금에 대하여 변제일까지 발생한 위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13,806,897원의 합계 85,556,606원(=71,749,709원 13,806,897원) 및 위 구상원금 71,749,709원에 대한 2004. 6. 9.부터 2006. 6. 30.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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