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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7 2014고단1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7:3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에 정차 중인 광운대역행 제610호 전동차 10번째 객차 4번 출입문으로 하차한 다음 피해자 B(여, 18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 다시 위 객차 3번 출입문을 통하여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전동차가 관악역에서부터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이르기까지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바로 왼쪽 뒤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밀착한 채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수차례 문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몸을 오른쪽으로 틀자 계속하여 그녀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수차례 접촉시키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의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13쪽),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를 따라 객차를 옮겨 타기도 하였는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26쪽, 39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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