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7:3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에 정차 중인 광운대역행 제610호 전동차 10번째 객차 4번 출입문으로 하차한 다음 피해자 B(여, 18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 다시 위 객차 3번 출입문을 통하여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전동차가 관악역에서부터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이르기까지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바로 왼쪽 뒤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밀착한 채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수차례 문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몸을 오른쪽으로 틀자 계속하여 그녀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수차례 접촉시키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13쪽),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를 따라 객차를 옮겨 타기도 하였는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26쪽, 39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