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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1 2020노1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원심판결 요약 피고인은, 이른바 ‘가족회사’인 피해자 C㈜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를 보관하면서, 제주 서귀포시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개인적 용도로 매입하며 그 대금으로 위 법인계좌에서 5억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억 7,000만 원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가족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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