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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04 2020노48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원심판결 요약 피고인은, B정당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B정당 당원인 미성년자 D에게 총 2회에 걸쳐 B정당 소속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든 채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하여 인사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게 함으로써,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공직선거법위반)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향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위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에 동원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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