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29 2016가단1129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8.부터 2016. 5.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단지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정기일 및 이 법원이 피고의 변론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변경한 2회의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도 않았으며,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변론재개신청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