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3 2016가단190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