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4 2016가단78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141,582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