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42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뉴EF소나타)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관할관청에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5.경 위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0. 14. 09:4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소재 감전IC 회차지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