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9.26 2014도4967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거나 시술의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그 안마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