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19 2019고단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8. 10. 8.경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복무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총 23일 동안 위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 및 수령증, 복무중단자 관리이력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