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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135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261,703,8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17. 7. 1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4. 피고 B에게 2억 5,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그중 6,000만원은 2006. 1. 27.까지, 나머지 1억 9,000만원은 2006. 5. 31.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고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D, E은 2006. 7. 3.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에서 원고와 사이에, 위 채무 중 6,000만원을 2006. 7. 3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매월 말일 1,500만원씩 4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면서 위 6,000만원에 대한 이자 월 1% 및 지연손해금 연 25%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6. 피고 D, E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본4319호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796,200원을 배당받아, 이를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지연손해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별지 이자계산표 기재와 같이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에 의한 판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자신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책받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0. 11. 24.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단275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1. 12. 23. 같은 법원 2010하면2749호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이 위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등재되었다가 위 면책결정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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