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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12. 02:2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79-8 ‘만남노래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978-11 ‘GS25 편의점’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2013년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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